최종편집:2025-05-14 16:49:22

포항 공무원 의혹 확산 ‘행정절차 안 밟고 시유지 매각’

감정 평가서 없이 매도 사례도
포항 "전수 조사 후 고발 검토"

김경태 기자 / 1801호입력 : 2024년 02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포항시 공무원이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나 공유재산 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받지 않은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와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는 최근 수 년간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나 공유재산 심의회 없이 수 차례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시가를 참작해 결정하되 두 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또 공시지가 5000만 원 이상이 넘는 땅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10억 원 이상인 땅이나 2000㎡ 이상인 땅을 매각할 때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매각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공시지가 5000만 원이 넘는 땅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와 공유재산 심의회를 받지 않고 매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공시지가 7000만원이 넘는 남구의 한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고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다.

또 2023년 1월 남구에 있는 1억 7000여㎡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받지 않았다.

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항시는 경찰에 고발한 내용과 별도로 A씨가 매각한 토지를 모두 조사해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배임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20억 1000만 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판 의혹에 대해서도 시의 고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감정평가서가 없는 사례가 있어 혹시 서류가 누락됐는지 찾아보고 있는데 만약 감정평가나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전수 조사를 거쳐 추가로 고발 할지 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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