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7:29:45

신축 건물 주소, 이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부여

건축주가 신청 않아도 인허가 절차에 맞춰
신축 허가신청시, 제출 구비서류 공동 활용

김봉기 기자 / 1803호입력 : 2024년 02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도<행안부 제공>

그동안 건축물 신축시 건축주가 신청해야 부여되던 주소가, 올 하반기부터는 지자체가 알아서 부여해, 건축주의 불편함이 줄어 들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한편 =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도 있었다.

이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각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한편 =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도 있었다.

이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각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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