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4 18:38:06

구미, 태블릿PC 활용 상수도 체계 안전관리 강화

긴급복구와 단수시간 단축
상수도 관망 현실화 기여

김철억 기자 / 1811호입력 : 2024년 03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상수도 인근 굴착공사 신고 절차 안내<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상수도관망 정비를 위해 태블릿PC를 상수도 긴급복구 현장에 배치해 활용한다.

상수도 긴급복구 공사 시 태블릿 PC에 내장된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상수도 긴급복구와 단수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사 시행 시 매설된 상수관로 현황 자료를 현장에서 입력해 상수도관망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시는 상수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변 도로굴착공사 시행 전 사전협의 절차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현장 순찰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할 계획이다.

수도법 제20조에는 상수도 시설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수도 시설 주변 굴착공사 시에는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상수도시설은 시민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중요 시설로 수도시설 파손 시 대규모 단수 및 손해배상이 발생 할 우려가 있어 공사업체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사업체는 공사 일정, 위치, 세부내용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로 제출해 수도관 매설위치 확인 등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재협의를 거쳐야 하며, 수도시설물 손괴 시 수도법 제71조에 의거해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시는 상수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 관련사항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현장 순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속적인 상수도관망 정비와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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