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02:38:20

단체 회장이 직원에 특정 후보 선거운동 종용

경주 선관위, 경찰에 고발
김경태 기자 / 1818호입력 : 2024년 03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주 선관위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단체 회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으로 지난 2월 19일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등 55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 하거나 하게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우월적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 범죄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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