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3 21:36:21

청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 확대 시행

김하수 군수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 기대”
신청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황보문옥 기자 / 1819호입력 : 2024년 03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도군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해당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 범위를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 등 신청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19~39세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다.

김하수 군수는 “보증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시행되는 만큼 이는 군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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