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4 08:20:24

'특정인 유리'기사 배부한 신문사 발행인

김천 선관위, 경찰에 고발
김철억 기자 / 1819호입력 : 2024년 03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 선관위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신문사 발행·편집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입후보예정자 B씨(현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한 후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5조 및 제252조 제3항에 의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에 관한 기사는 통상 선거 정보 기사가 아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정당(창준위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칭한다.

김천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 할 방침"이라며 "선거 참여자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 신고·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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