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북구보건소가 구급차의 위법한 운용을 방지하고 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달 말까지 의료기관 구급차량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기준에 맞게 시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조영종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량은 환자들에게 도로 위의 응급실인 만큼 기준에 적합한 장비와 약품 등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시 점검을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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