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18:51:05

영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


김경태 기자 / 1822호입력 : 2024년 03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 서산동 '차량화재' 현장<영천소방서 제공>

영천소방서가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

소방청 화재통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년~2023년) 발생한 차량 화재는 1만 2,550건으로 하루 평균 11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차량 화재는 차량 내 다양한 가연물로 화재가 급격히 연소·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올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비치가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종류나 탑승 인원에 따라 비치해야 할 소화기 능력 단위와 수량이 달라 내 차 규격에 맞게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박영규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된 만큼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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