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3 21:52:56

김하수 청도군수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 안정 도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시행
황보문옥 기자 / 1821호입력 : 2024년 03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하수 청도군수<사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2차 특별지원사업을 1년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국토부 주관으로 지난 달 26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또 소득·재산 요건으로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000원) 및 재산 1억2200만 원 이하 외에도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5000원) 및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차)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청도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조건 충족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김하수 군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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