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01:43:33

포항지진 피해 2차 소송, 39만 4000명 접수

1차 더하면 시민 90% 참여해
김경태 기자 / 1823호입력 : 2024년 03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작년 11월 16일 범대본 집행위가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2차 소송에, 포항 시민 39만 4000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1차 소송 인원 5만 5900명을 합하면 44만 9900명으로, 포항 전체 인구(50만 명)의 90%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 된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지난 20일 "2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대본은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공 지진"이라며 소송인단을 모집했었다.

1차 판결에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범대본 집행위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진과 인과 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 1인당 200만~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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