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경북도 주거시설 전체 화재가 2,588건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아파트 371건, 다세대주택 117건, 연립주택 986건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 주거시설인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피요령을 알아보자.
화재 대피에 있어 가장 먼저 화재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하며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과 같이 상황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대피 요령이 달라진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의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119에 신고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 및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아야 하며 승강기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대피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면 피난시설(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기구, 완강기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하고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후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의 경우 자신의 집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아야 한다. 그 후 119에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신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앞에서 말한 자기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 시 항상 주변을 살펴서 대피하며 우리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에서 말한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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