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납부 시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위택스(PC)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을 통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시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으며,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에도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나, 신고는 4월 30일까지 기한 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영호 세정과장은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납할 수 있는 규정 신설로 관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위해 지속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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