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01:12:02

김천시, 중기 기숙사 임차비 지원

월세 80%, 기숙사 실 당 최대 30만원
김철억 기자 / 1831호입력 : 2024년 04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김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빌라·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 시 월세의 80%, 기숙사 1실당 최대 30만 원/월 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근로자가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 선착순 선정 예정이며 사업 신청일이 근로자의 기숙사 전입 신고일 보다 늦을 경우 지원기간 내 지원금의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김충섭 시장은 “이 사업이 지역 기업에게는 안정적 노동력 확보를,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를 높혀 김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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