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01:30:05

구미,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골목 경기 회복’총력

도량동 ‘미도프라자’, 송정동 ‘개나리종합상가’ 2개 소 추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전통시장법 따른 지원 가능

김철억 기자 / 1832호입력 : 2024년 04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도량동에 위치한 ‘미도프라자’와, 송정동에 위치한 ‘개나리 종합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란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미도프라자’와 ‘개나리 종합상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얻어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지난해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경북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어 ‘미도프라자’와 ‘개나리 종합상가’를 추가 지정하면서 총 3개 소로 확대했으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지정으로 소규모 골목상권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 컨설팅 지원, 골목 축제 개최를 비롯한 공동마케팅 행사 등 경영현대화 사업과 함께, 쾌적한 상점가 조성을 위한 상권 내 노후시설 정비, 공유공간 구축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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