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01:30:21

포항, 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30일까지 접수, 246~332만 원까지 보조 지원
생활 속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기대

김경태 기자 / 1835호입력 : 2024년 04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전기 대신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인 가스열펌프.<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LNG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병원, 학교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여름철 전력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가스열펌프가 본격 보급된 이후 가스열펌프로부터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올해 이 사업의 예산 6억 7000만 원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약 215대의 부착 비용을 지원 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올해 말까지 의무 부착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민간시설 사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득하고, 정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332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사용 중인 시설에서는 적극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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