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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지역 내 통합허가 사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연도별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업종 확대에 따라 통합허가 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환경청은 사업장 통합환경관리인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높여 사업장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발전적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통합환경관리는 기존의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10개 개별 인허가를 최적 가용기법을 적용해 사업장 전체 1개 허가로 통합해 환경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다.
주요 교육 내용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활용 ▲TMS 운영·관리 방안 ▲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기준 ▲주요 위반 사례 등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통합환경관리인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높여 통합허가 사업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