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09:12:40

선거 자유 방해 선거 사무장

영천 선관위, 경찰 고발
김경태 기자 / 1833호입력 : 2024년 04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천 선관위가 지난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영천·청도선거구)와 관련,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한 시장에서 개최된 경쟁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연설대담 차량에 난입해 선거사무원과 몸 다툼을 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자와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남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해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 엄중 대처 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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