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3:22:11

경산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올린 유권자 고발


황보문옥 기자 / 1837호입력 : 2024년 04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 후 SNS에 게시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일 경산 동부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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