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4:19:53

경북, 수질오염 사전 예방 가축분뇨 시설 특별점검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점검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 예방
도 주관 환경부․지자체 합동점검, 갈수기 3개월 집중 추진

황보문옥 기자 / 1838호입력 : 2024년 04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가축분뇨 관련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및 시·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15일~오는 6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단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상습 민원 유발시설, 하천 인접 시설 위주로 특별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썩지 않은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관리 기준(악취, 방류수수질기준 등)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최종 방류구를 안 거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조사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이 밖에도 작물재배와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 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 사항에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한다.

도는 점검 이후에도 처분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조현애 경북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축산 농가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한 조치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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