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08:13:06

영천시,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 징수'

매출 채권부터 가상 화폐까지
김경태 기자 / 1841호입력 : 2024년 04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시는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의 활동모습) <영천시 제공>

영천시가 15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이 순회하며 ‘대로변 주차, 주택가, 다중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매주 단속을 실시해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 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처분하게 된다.

또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가상화폐, 제2금융권의 예금 및 출자금까지 조회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화폐는 최근 비트코인이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체납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오영호 세정과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는 시민께 감사드리며, 그만큼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통해 공평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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