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04:44:07

‘시민행복보장제’ 복지안전망 톡톡

대구시, 취약계층 934가구에 매월 행복급여 1억 5천만원 지원대구시, 취약계층 934가구에 매월 행복급여 1억 5천만원 지원
윤대희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는 ‘15년 10월부터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시민행복보장제도‘의 지원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기준, 매월 약 1억 5천만 원을 934가구 1,435명에게 행복급여(2인가구 197천원)로 지급하고 있다.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5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했으며 같은 해 9월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행복보장제도’는 취약계층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부양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맞춤형 복지급여(생계,의료,주거)를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대구시가 도입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가구 140만원) 이내인 가구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급여(2인가구 197천원)와 출산 또는 사망 시에 지급되는 해산·장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례1) 달서구에 사는 노인부부 A씨는 슬하에 1남 4녀를 두고 있으며, 고령과 질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커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인 자녀 1명의 재산가액이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됨. 부부의 기초연금 32만원과 장애수당 4만원이 소득의 전부로 기초생활보장이 중지되어 막막하던 중 대구시에서 마련한 시민행복보장제도를 통해 매월 2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함. ♠ 사례2) 서구에 사는 B씨는 이혼 후 혼자서 생계를 꾸려 오다가 최근 심장수술을 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의료비 부담이 많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초과로 인해 부적합 처리됨. 그동안 저축했던 돈과 보험금으로 생활을 꾸려오다가 그 마저도 소진된 상황에 매월 10여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의료비 등에 보탤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함.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에서도 비수급 빈곤계층 감소를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시민행복보장제도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과 급여수준 현실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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