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가 27일,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5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올 4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사람을 죽인 것 같다", "지인이 흉기를 들고 위협한다"는 등 경찰에 허위 신고 한 혐의다.
한편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벌금·구류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박종섭 경찰서장은 "허위·거짓 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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