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26 08:24:50

대구시, 미분양 주택 해소정책 권한 요구

"주거의 돈벌이 수단 악용 척결부터 하라"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883호입력 : 2024년 06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전쟁 이후부터, 공업화와 산업화로 농촌 등지의 인구는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모여들었다. 이런 이유로 도시엔 주택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때부터 아파트라는 주거가 생겼다. 와우 아파트의 붕괴도 이즈음이다. 공업화로 갈수록 주거의 부족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됐다. 또 이때부터 주택은 다시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부동산은 떼돈을 버는 수단에서, 어느 한 사람이, 아파트를 독점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2022년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 9160명 중 39만 7975명이었다. 상위 2.6%만이 공시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했다. 이중 30세 미만 즉 20대 이하인 사람은 1933명이다. 29세 안에 시가 17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마련했다.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 전 1284명에서 50.5%나 급증했다. 2017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임대주택 개인 사업자가 총 18만 2000여 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집은 66만 4000여 채였다. 최다 집 부자는 700채를 보유한 경남 창원의 50대였다. 광주에선 605채를 보유했다.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도엔 10만 8826명이었다. 2017년 11만 4916명으로 11만 명이었다. 2018년에는 11만 7179명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11만 8062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다치였다. 이런 판국에 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제한했다. 거주자 우선 공급제를 폐지했다.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했다.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주택정책 권한 이양,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요청했다.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한 공급 확대, 대출 규제 등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도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는 실질적 효과가 미흡했다.

미분양 주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크므로 대구시는 현 시점에 맞게 실효성 있는 장·단기 미분양 대책을 크게 3가지로 추진한다. 중·단기적으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 조치한다. 그간 정부의 지방 미분양 정책은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였기에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를 완화한다. 미분양 과다 지역에 시장 부양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현재 대구시 실정이 반영된 주택 수요를 산정한다. 주택공급 계획 및 정책을 관리함으로써 주거 종합계획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한다. 대구시가 컨트롤타워로서 공급 과잉 및 과소에 따른 미분양, 주택가격 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장기적인 공급 관리로 향후 TK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한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그동안 신규 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미분양 대책을 추진했다. 향후에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관리로 과잉·과소 공급 문제를 해소한다.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지금은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시대다. 주택정책도 지방분권으로 가야 한다. 이런 시대엔 지방 정부가 맡아야 한다.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가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안 팔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엔 구입했다고 해도, 흔히들 말하는 ‘로또’가 안 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아파트를 과다하게 보유하여, 돈 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에겐,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전세에다 월세를 받는 것보단 더 많은 임대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 또한 ‘아파트 건설의 원가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것까지 그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에게 맡길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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