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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기 안전교육<구미시 제공> |
| 구미시가 운영 중인 자전거·PM보험(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1일부터 공용자전거 사고와 외국인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
공용자전거는 동락공원과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로, 사고발생일 당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구미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자 소유 PM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시 2,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25만 원 △7일 이상 입원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 원이 지급된다.(공용자전거의 경우 사고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입원 1일당 1만원 추가 보상)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부담시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시 최대 200만 원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NH손해보험(1644-9666)에 문의하면 되며,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청 교통정책과(054-480-62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시장은 “뜻하지 않은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과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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