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0 01:04:05

정희용 의원 “이상고온 현상도 농업재해 포함 보상해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황보문옥 기자 / 1897호입력 : 2024년 07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사진)이 16일 이상 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 개정안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가뭄, 홍수, 호우, 태풍, 폭염 등은 자연재해로 규정돼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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