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2:18:22

김천 봉산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국비 추가 확보, 피해 주민 간접 추가 지원
이은진 기자 / 1904호입력 : 2024년 07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7.8.~10.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봉산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안전재난과(사진)

↑↑ 7.8.~10.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봉산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안전재난과(사진)
김천시가 최근 집중호우(7.8.~7.10.)에 큰 피해를 본 가운데, 관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봉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국세의 납부 유예, 지방세 납부의 면제·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한편, 김충섭 김천시장은 “아직 아물지 않은 지난 8~10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응급 복구를 완료했으며 항구복구를 계획 및 진행하고 있는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추가 지원 혜택을 통해 조금이라도 빠른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지속 정비를 통해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큰 피해가 발생한 봉산을 비롯한 김천 전 지역에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건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며,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항구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당부드리며, 끝나지 않은 우기에 방심할 수 없다”며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마을순찰대와 더불어 자율방재단 등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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