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2:20:10

14년간 양육비 안주다 자녀 사망보험금 탄 친모

의정부 지법 "1억 지급하라"
1심'6500만원'→항소심'1억'

이은진 기자 / 1923호입력 : 2024년 08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가사부가 최근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자녀의 친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B씨와 자녀 둘을 낳고 살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했다. A씨는 이혼 후 소득 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B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2021년 자녀 C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B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670만 원을 받아갔다.

그러자 A씨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협의이혼 당시 A씨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A씨가 부담하기로 했고, 그동안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65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C씨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B씨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과거 양육비를 1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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