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가 지난 21일 시민의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리플렛 배부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했다.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취 상태 또는 심신 미약에 대한 감형을 배제하여 엄정 대응 한다.
민병관 서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위하여 구급대원에게 격려를 부탁하며,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대처방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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