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6 22:51:15

구미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촉구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970호입력 : 2024년 11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금은 단순히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다. 자치분권과 자치분권 시대다. 그럼에도 법률은 아직까지 단순한 지방자치에 얽매어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지방인구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49.5%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다.

수도권은 블랙홀과 같이 지방의 모든 것을 빨아드린다. 지방은 빈 껍질에 불과한 판이다. 전국 대비 면적이 0.6%인 서울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산다. 2023년 12월 8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22년까지 인구 감소 8만 8,000명 중 순유출이 7만 5,000명으로 86.1%를 차지했다. 자연 감소는 1만 1,000명으로 12.6%를 기록했다. 지방은 이젠 수도권을 떠받칠 여력을 상실했다. 정치권력도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

이제부턴 지방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지방끼리 뭉쳤다. 지난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원주, 아산시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58조 단서 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은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는 살기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구자근(구미 갑)·강명구(구미 을)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송기헌·박정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여, 동참했다.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는 단서 조항은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000㎢이상인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해,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그러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없어, 법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지자체가 없다면, 법은 있으나마나 하다. 이렇다면, 차라리 폐기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다음에 새로 만들면, 된다. 구미, 원주, 아산시는 지역 균형발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1,000㎢에서 500㎢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을 요청했다. 대도시 특례가 확보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 및 재정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법이 되레 지방 발전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구미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한다. 투자유치를 비롯한 일자리도 확보된다.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게다.

김장호 구미 시장은 대도시 특례 지위가 확보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구미, 원주, 아산 3개 도시가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이건 기대가 아니다. 어느 법이든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 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의 미래발전을 담보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묵은 법 때문에 지방이 미래로 향한 지속성장 발전을 못한다면, 말도 안 된다. 법은 두꺼운 책장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있어야 한다.

출마를 위해선 우선 공천을 받아야한다. 못 받으면, 당선돼, 법을 고칠 수가 있는 의원이 될까한다. 거대 정당 공천을 받아야 지방 의원이라도 할 수 있다. 지방의원까지도 주민 여론을 경청하기보단 공천권자 눈치를 본다. 이제는 약간의 법 손질보단 근본에서, 다시 전면 개정으로 출발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구분 없이, 상생하는 노둣돌이 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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