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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전경> |
| 영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허가·인가·면허·등록된 사업에 정지 및 취소를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다.
시는 대상 체납자들에게 12월 5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준 뒤 미납자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중에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분납 중에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유예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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