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2:42:43

예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 부문, 13개 추진과제 선정
황원식 기자 / 1987호입력 : 2024년 12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예천군 제공>
예천군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예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수송, 산업·발전, 생활, 예측·대응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추진과제를 선정 했다.

주요 추진과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실시간 감시 및 기동 단속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민감·취약 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미세먼지 안심공간 및 대기질 정보 표시장치 확대 설치 ▲대국민 참여 유도 등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최초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김학동 군수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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