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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경찰서의 이륜차 합동단속 모습.<예천경찰서 제공> |
| 예천경찰서가 지난 10일 호명읍 신도시 일대에서 군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이륜차 폭주행위 및 난폭운전, 구조변경, 소음기 제거 등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예천경찰서는 이륜차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곧 본인 안전과 타인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임을 명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김기태 서장은 “이번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올바른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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