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1:26:45

“취준생 꿈 뺏는 범죄” 철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관련자 해임·파면 ‘중징계’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관련자 해임·파면 ‘중징계’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일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330개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은 원칙적으로 해임, 파면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각 부처는 10월~11월 중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고강도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35개 공기업을 비롯해 2017년 지정 기준 330개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인사 채용 과정을 조사한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신속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채용실태 특별점검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고강도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비리는 물론 기관비리의 경우에도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 성과금 환수 등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이번 점검과정에서 채용절차 전반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채용비리 개입 가능성을 원천차단할 대책도 강구한다.또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실태에 대한 내부감사 의무화 등 상시, 불시 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연루 임원의 직무정지 근거 신설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도 개정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을 신설해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두기로 했다.김용진 제2차관은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일부기관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분들의 채용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임과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는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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