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2 21:46:53

경주시청 주차장, ‘주차구획이 너무 좁아’…민원인간 갈등 유발

김경태 사회2부 부국장(경주 담당)
김경태 기자 / 2023호입력 : 2025년 02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경태 사회2부 부국장(경주 담당)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경주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

경주시청 주차장의 일반형 주차구획 폭이 현행법 기준(2.5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2.3미터 폭으로 설계돼 있어, 민원인은 불편과 안전·사고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치부 할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관리의 부실과 행정적 무책임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지난 2019년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형 주차구획의 최소 폭은 2.5미터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같은 해 3월 이후 신축 또는 개설된 주차장에만 적용돼 경주시청 주차장은 여전히 비좁고 부족한 주차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문콕 사고와 차량 탑승 및 하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차 스트레스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시청 주차장 주차구획이 너무 좁아 "주차할 때마다 옆 차량을 긁을까 봐 조마조마하다”며 “차를 타고 내릴 때도 문을 제대로 열 수가 없어 매우 불편하다"고 토로한다.

특히 중형·대형차 이상 차량의 경우 좁은 주차 공간에서 문콕 사고로 이어져 민원인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도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좁은 주차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콕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주차장법 시행 규칙 제3조에는 주차구획이 명시돼 있다. 일반형 주차 칸 규격 너비는 2.5m 이상, 길이는 5m이상이다. 그러나 요즘 차들은 대부분 전폭이 2m에 가깝거나 그 이상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승하차 시 문을 열 때 옆 차를 문콕 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콕 사고는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 혐의로 처벌되기 어렵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운행 중이어야 하고,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문콕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자비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다. 협소한 주차구획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간 갈등을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주차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차량 및 관용 차량은 민원인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를 해야된다. 장시간 주차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다.

시 관계자는 "주차 면적을 현행 기준에 맞춰 넓히면 주차 면수가 감소해 이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된다”며 주차구획 확대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주차구획 확대 방안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현재 주차 면수 중요성보다 현행 기준에 맞춰 주차구획 확대 방안 및 문콕 사고·주차로 인한 사고방지가 더 중요하며, 주차장 추가 확충 및 민원인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 위해 주차타워 건립 등 시청사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 공간 추가 확보 등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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