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09:44:35

예천,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마을별 출장 접수

소음대책지역 50개 소 마을회관 등 찾아
황원식 기자 / 2025호입력 : 2025년 02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예천군이 오는 17일∼28일까지 2025년 예천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 된다. 

예천 소음대책 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시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보상금은 개인별로 지급되며 소음 기준에 따라 1종지역은 월 6만 원, 2종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지역은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단, 전입시기, 실거주 기간, 근무지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군청 환경관리과 방문 및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50개 소에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천군은 2월까지 신청을 받고 5월까지 심의·확정후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주민이 편리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별 출장접수를 실시하며, 군 소음으로 피해 받는 주민에게 현실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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