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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모습.<안동시 제공> |
| 안동시가 안동음식의거리 상점가를 안동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난 10일 시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안동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안동음식의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중구동 원도심에 위치한 맛집이 밀집된 음식 특화 거리다.
안동음식의거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임에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등록되지 않아, 그간 온누리상품권 결제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에는 113개 점포(면적 10,695㎡)가 포함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안동시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어 향후 다양한 지역에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 발굴할 예정이다.
권기창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돼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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