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2 13:31:31

“‘카드깡·위장가맹’ 등 카드 불법행위 급증”

박명재 의원, 지난해 1,949건 적발…신고포상금 상향 조정박명재 의원, 지난해 1,949건 적발…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천949건에 달했다.신용카드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과 위장가맹 행위가 있다.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로,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과 혼재돼 발생한다.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위장가맹점을 만들어 법인카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신용카드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1,028건에서 2013년 938건으로 주춤했으나, 2014년 1,330건, 2015년 1,382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1.949건) 더 큰 폭으로 뛰었다.국세청은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00년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8월부터는 카드사가 적발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과세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된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자료 증가와 단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로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 조치한 가맹점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015건, 2013년 929건, 2014년 1,306건, 2015년 1,354건, 지난해 1,672건으로 조사됐다.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건수의 경우 2012년 251건에서 2013년 165건, 2014년 128건, 2015년 182건, 지난해 205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박명재 의원은 “최근 노래방에서 면세품인 쌀을 결제하는 등 신종수법으로 매출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 카드깡 조직이 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상호를 확인하는 등 국민의 탈세에 관한 관심과 함께, 현재 10만원인 신고포상금 액수를 상향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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