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12:33:30

이선희 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3년 연속 우수상’


황보문옥 기자 / 2050호입력 : 2025년 03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이선희 경북도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광역의회 개인부문 우수상을 받고 박성만 도의장, 김학홍·양금희 부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이선희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국힘·청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광역의회 개인부문 우수상에 선정돼 지난 20일 경북도의회에서 전수식이 진행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23년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자치입법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도록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에는 도내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자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세부 지원사업, 사무 위탁, 예산 지원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Local)과 창작자(Creator)의 합성어로,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고 상업화를 주도하는 이들을 뜻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지원하고 있다.

이선희 위원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창업 활동이 소멸 위기에 처한 중소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가치 창업과 정착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도민에게 실질적도움이 되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희 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 기획경제위 부위원장, 예결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12대 도의회에서는 제1기 예결특위원장,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기획경제위원장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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