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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가 건설기계 주기 위반 단속에 나서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에 위반 단속 예고를 부착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
| 포항시가 6월 말까지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주기장에 주차해야 되지만, 일부 건설기계가 주택가나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돼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주택가 주변 및 이면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주차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계도와 집중 단속에 들어가며, 반복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민원 다수 지역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련 사업자와 협력해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준 차량등록과장은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 불법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안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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