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7 15:51:41

봉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2024년 12월 결산법인 대상
정의삼 기자 / 2059호입력 : 2025년 04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이 4월 한 달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오는 30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특히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관할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요건 모두 충족)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으로 납부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박덕명 재정과장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내 법인이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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