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7:24:41

예천, 봄철 산불방지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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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식 기자 / 2064호입력 : 2025년 04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예천군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지속되고 영농 준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 '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활동을 강화하고 봄철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과 공무원을 투입해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농업부산물‧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 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 방송 및 소각금지 홍보물을 게시하고, 산불 취약지에서는 영농 준비 전 봄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또한, 화목보일러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사전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예천군은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불법 소각행위 35건에 대해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타인 소유 산림에 소각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천군은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의 소각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산불원인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사법처리를 하는 등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김학동 군수는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이 겹치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으며, 군민의 적극 협조가 절실하며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군청 산림녹지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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