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18:09:05

경산시, 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 벌채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황보문옥 기자 / 2068호입력 : 2025년 04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산시 산림불법행위 전단지. 경산시 제공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본격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임산물(산나물 등)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시기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지난 9일~오는 5월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단속과 연계해 산림 인접지역 산불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단속은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벌채(불법산지전용),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 중점 대상이며, 시는 현장 단속 강화를 위해 4개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예방적 단속자원에서 '선계도 후단속'을 위한 전광판, 이·통장회의, 현수막, 전단지로 18일까지 홍보해, 단속 사전예고를 시행 후 불법 행위자는 규정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다.

조복현 산림과장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는 생태계 훼손은 물론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과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 주변 불피우기·흡연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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