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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 |
| 포항시가 지난 3월 발생한 의성 산불이 인접지역인 영덕, 청송으로 확산됨에 따라, 시 경계 지역까지 피해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산불은 건조한 기상 조건과 강풍으로 인해 불씨가 수십 킬로미터까지 튀는 등 기존 산불보다 수배나 빠른 속도로 확산돼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에 시는 피해 우려가 높았던 A요양 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와상환자 등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다.
요양병원 특성상 고위험 환자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해 인접 지역 주민 대피와 요양병원 환자 긴급 이송 행정명령을 내려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해당 요양병원과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병상을 확보하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이송 대상자를 분류·선정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사전에 환자 보호자에게 이송 계획을 고지토록 한 후 3월 26일~27일까지 총 131명의 환자를 안전하게 분산 이송했다.
환자 이송에는 간호사 2명이 동승한 특수구급차를 포함해 전문 의료인력과 구급차가 투입됐으며, 이송 중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이후 산불 위험이 완화된 3월 31일 이송 환자 전원을 다시 A요양병원으로 복귀시켰다.
시는 이런 긴급 이송 조치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강조했다.
다만 이송 기간 중 말기 암환자 2명이 사망한 데 대해 일부 유족이 이송 과정의 고지 여부 및 구급차 배치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재난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예상됐고, 이에 병원 측과 긴밀히 협의해 보호자에게 고지하는 등 모든 환자에 대해 최선의 안전 조치를 다했다”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수구급차에 의료인력이 탑승해 환자 상태를 체크하면서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이송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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