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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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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거소투표 신고기간 중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22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25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이장인 A씨는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지역 주민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일괄 작성해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5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