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21:19:56

대구시, 자동차 대여사업체 영업실태 합동 지도·점검

대여사업 등록기준 준수 및 대여 약관 이행 여부 등 중점 점검
안전 교통문화 조성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엄격 행정처분 실시

황보문옥 기자 / 2093호입력 : 2025년 05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29일~오는 6월 16일까지 대구경북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대구 관내에 등록된 57개 렌터카 업체의 영업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대체공휴일 지정 등 국내 여행이 활기를 띠고 지역 방문객 증가도 예상됨에 따라 렌터카 업체 집중 점검을 통해 차령초과 차량 운행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이용객 불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이해 실시된다.

점검 주요 내용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 자격 확인 여부 ▲차령 초과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 및 대여약관 준수 여부 등 대여사업 전반적인 사항이다.

특히, 대여 업체에서 사용 중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운용 상태 확인으로 자칫 운전 미자격자 차량 대여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밖에 영업상 각종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를 기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차령초과 차량운행,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 자동차 미충당, 사업계획내용 위반 등 주요 위반 사항은 사업정지(90일~3일) 또는 과징금(180만원~10만원)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 말소 등록 이후 6개월 이내 자동차 미충당으로 5건, 사업계획내용 위반으로 3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매년 행정처분을 강화해 가고 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 렌터카 업체의 준법의식 고취뿐 아니라, 업체 신뢰도와 이용 서비스 향상의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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