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1 15:15:30

경북 선관위,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

투표용지는 반드시 기표소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투표소 공정 선거관리 방해 시 고발 등 강력 대응

황보문옥 기자 / 2093호입력 : 2025년 05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 선관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기표된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용)지 훼손 금지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선거일은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 해야한다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인이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투표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주고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자는 캠페인 권유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인이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선거인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 및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자의 투표 일자와 사전투표소명이 표시되므로 1명의 선거인이 2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단체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요구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소속된 구·시·군청 대상으로 항의 전화·방문, 1인 시위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책임하에 날인 및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은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적법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특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한국자유총연맹 지좌동분회, 6월 월례회 개최– 시정 홍보와 하반기 행사 논의, 새 지회장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김천시 아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름나기 물품 전달김 
대성전장(주) 지난 18일, 북경주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하여 어려 
한국전력 대구본부는 지난 18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응급키트 약 43개 
현곡은 지난 18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를 위한 참기름 1 
대학/교육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혁신도시 활성화 공로 대구시 감사패 수상  
청도 이서초, 6월 학생 자치회 행사 및 어울림 프로그램 진행  
경산교육청 Wee센터,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 진행  
DGIST, 대구서 글로벌 향기 산업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대구가톨릭대, 창업동아리 청소년 창업 해커톤 대회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국제 뷰티 아티스트 공모전’ 참가자 전원 수상  
영남이공대 이재용 총장, 기말고사 맞아 도서관 간식 배부  
예천교육지원청, 안전한 학교 조성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대구 교육청, ‘대구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호산대, 요양원협회 대구지사와 협약 체결  
칼럼
■“전통은 여전히 지금을 위로한다 ”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냉국 한 그릇을 입에 
\'80세의 벽\'은 와다 히데키 일본의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사의 저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경상도의 여름, 국은 빠지지 않는다 
대학/교육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혁신도시 활성화 공로 대구시 감사패 수상  
청도 이서초, 6월 학생 자치회 행사 및 어울림 프로그램 진행  
경산교육청 Wee센터,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 진행  
DGIST, 대구서 글로벌 향기 산업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대구가톨릭대, 창업동아리 청소년 창업 해커톤 대회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국제 뷰티 아티스트 공모전’ 참가자 전원 수상  
영남이공대 이재용 총장, 기말고사 맞아 도서관 간식 배부  
예천교육지원청, 안전한 학교 조성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대구 교육청, ‘대구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호산대, 요양원협회 대구지사와 협약 체결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