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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도-시·군 연계협력 강화
도-시·군 청렴정책 플랫폼, 청렴 동반상승 협의회 개최 안심노무사 제도 시·군 연계 안, 실효성 있는 제도 구축
황보문옥
기자 / 2093호 입력 : 2025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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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 동반상승협의회 참가자들.<경북도 제공> |
| 경북도가 직장 내 괴롭힘(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도와 시·군의 긴밀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8일 ‘도-시·군 청렴 동반상승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북도 감사관, 경북도 행정지원과장, 22개 시·군 감사담당관 등 업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북도는 2021년 조례 제정에 이어 2023년 안심노무사 제도를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최종 판정 기구인 심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왔고, 올해는 청렴 실천 노사협력단 운영, 조직문화 전담 TF 운영, 직급별 맞춤형 갑질 예방 교육, 조직문화 새로고침(F5)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담 및 사건조사 체계, 정기적 실태조사, 심의위 설치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도의 전반적 대응 시스템을 공유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제·개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기적 실태조사, 사건조사 및 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노무사 운영, 효율적인 예방 교육 운영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이 선제적으로 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도는 2023년에 도입해 운영 중인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제도를 시·군에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심노무사는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고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노무사가 위촉돼 갑질 피해 관련 익명 상담, 대응 방법 안내, 조사 요청(대리신고) 등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2개 시·군만이 갑질 상담 노무사 제도를 운용한다.
이외에도,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갑질 방지 시책 추진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 시·군의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를 통해 도와 시·군은 직장 내 괴롭힘(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 경북도 전체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도-시·군 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는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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