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22:36:59

경북교육청, 도내 공무원 대상 상반기 법제 교육


황보문옥 기자 / 2095호입력 : 2025년 06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상반기 법제교육 실시 모습.<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지난 30일 본청 연화관에서 도내 공무원 19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와 공동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업무가 증가하는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집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172명이 법제 교육을 이수했으며, 교육 이후 설문조사 결과 매우 높은 만족도(94%)를 보였다. 이에 올해도 법제처로부터 교육을 우선 지원받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 △생활 속 법률 상식(민법 중심) △행정기본법 등 3과목으로 구성됐으며, 이론과 사례 중심의 6시간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경력이 낮은 공무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법제 교육은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제 교육을 통해 법령에 기반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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