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4 02:06:30

예천군, 예천비행장 군소음 피해보상금 17억 7천만 원 지급

5개 읍·면 4,949명에 지급 결정
이의신청 접수는 7월 30일까지

황원식 기자 / 2098호입력 : 2025년 06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예천군이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4,949명에게 약 17억 7000만 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예천군은 지난 5월 27일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역 등급에 따른 보상금에 전입시기, 직장 실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 

심의 이후 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보상금은 8월 말에 신청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한편,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오는 7월 30일까지 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추후 재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보상금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 고충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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