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21:47:13

경북도,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위한 지원사업 추진

가족·친지 함께 문화 조성
최대 300만 원 실비 지원

황보문옥 기자 / 2100호입력 : 2025년 06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적은 비용으로 결혼하고 크게 행복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경북도가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은 도가 진행하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예비부부가 의미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도록 관련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예비 신혼부부가 관행적인 결혼문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예식의 형식보다는 진심과 사람 중심의 의미를 강조하는 문화 조성이 목표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2025년 발표한 ‘경상북도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의 부담이 결혼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2%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 결혼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들 가운데 29.9%는 획일화된 결혼 절차와 형식을, 이어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와 주변의 시선 및 체면 중심 문화(각각 23.0%)를 문제로 꼽았다.

경북도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식 문화의 실제적 대안 마련을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은 민간 예식장이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양가 합산 100명 이하로 이뤄지는 결혼식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은 결혼식일 기준 19세~39세 이하인 (예비)신혼부부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결혼식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북내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정산 서류 제출 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예식 장소 대여 비용을 포함해 예식장 꾸밈비용,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식대, 촬영, 예복, 예식 이벤트 등 예식 준비에 필요한 전반적 항목을 포함하며, 실제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20쌍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발원 홈페이지(forwoman.or.kr)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작은 결혼식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문화운동”이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이 없도록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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